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0조 (발행안건 심의 및 발행대상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9조를 토대로 수립한 발행안건을 우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발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국가적 중요행사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우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념우표 발행대상은 심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2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념우표 신청기관에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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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우표 디자인제6조 · 발행일제7조 · 발행량제8조 · 발행 공고제9조 · 수요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0조 · 발행안건 심의 및 발행대상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이의신청제12조 · 발행대상 결정제13조 · 발행취소제14조 · 우표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15조 · 위원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