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0조 (발행안건 심의 및 발행대상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제9조를 토대로 수립한 발행안건을 우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발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국가적 중요행사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념우표 발행대상은 심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2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념우표 신청기관에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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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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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