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0조 (발행안건 심의 및 발행대상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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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9조를 토대로 수립한 발행안건을 우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9조를 토대로 수립한 발행안건을 우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발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국가적 중요행사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우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념우표 발행대상은 심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2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념우표 신청기관에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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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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