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4조 (엽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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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엽서란 우편법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엽서"란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2. "기념엽서"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재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3. "그림엽서"란 그림이나 사진을 소재로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4. (삭제)5. "고객맞춤형엽서"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ㆍ공고한 엽서형태에 고객이 원하는 사진이나 기업의 로고 등을 함께 넣어 제작하는 엽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엽서란 우편법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엽서"란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2. "기념엽서"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재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3. "그림엽서"란 그림이나 사진을 소재로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4. (삭제)5. "고객맞춤형엽서"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ㆍ공고한 엽서형태에 고객이 원하는 사진이나 기업의 로고 등을 함께 넣어 제작하는 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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