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4조 (엽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엽서란 우편법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엽서"란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2. "기념엽서"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재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3. "그림엽서"란 그림이나 사진을 소재로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4. (삭제)5. "고객맞춤형엽서"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ㆍ공고한 엽서형태에 고객이 원하는 사진이나 기업의 로고 등을 함께 넣어 제작하는 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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