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4조 (엽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엽서란 우편법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엽서"란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2. "기념엽서"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재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3. "그림엽서"란 그림이나 사진을 소재로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4. (삭제)5. "고객맞춤형엽서"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ㆍ공고한 엽서형태에 고객이 원하는 사진이나 기업의 로고 등을 함께 넣어 제작하는 엽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우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