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6조 (발행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우표 발행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우표 발행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한다.
②기념우표 발행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인 및 공공단체가 신청한 기념우표는 그 법인 및 공공단체와 발행일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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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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