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3조 (우표소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는 나만의 우표 및 고객맞춤형엽서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표위원회 아래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우표소위원회는 우표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제4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른 나만의 우표와 고객맞춤형엽서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회의는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기타 회의 운영 및 위원 수당 등은 우표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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