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3조 (우표소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는 나만의 우표 및 고객맞춤형엽서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표위원회 아래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우표소위원회는 우표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는 제4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른 나만의 우표와 고객맞춤형엽서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기타 회의 운영 및 위원 수당 등은 우표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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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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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