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3조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사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표 및 기념엽서를 새로 발행하는 경우의 기념도장 사용기간은 우표발행일을 포함하여 우체국 영업일 기준 10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하우표 발행과 관련한 기념도장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로 한다.
③행사와 관련한 기념도장은 행사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사기간이 10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우표전시회 관련 기념도장은 전시회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한다.
⑤관광도장의 사용기간은 폐지공고 상 폐지일자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우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