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4조 (우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표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표위원회를 둔다.
②우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 문화, 역사, 과학, 여성, 언론, 체육, 미술, 디자인 등의 학과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ㆍ예술, 기타 학술기관 또는 협회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우표관련 단체 또는 우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우정사업본부장은 기념우표 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우취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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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우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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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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