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5조 (발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엽서의 발행은 제4조제1항, 제2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②기념엽서의 발행은 제4조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③그림엽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대상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고객맞춤형 엽서는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거나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디자인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을 거절할 수 있다.
⑤고객맞춤형 엽서 신청인이 우체국의 제작 거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고객맞춤형 엽서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3조의 우표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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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우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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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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