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5조 (발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엽서의 발행은 제4조제1항, 제2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②기념엽서의 발행은 제4조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③그림엽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대상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고객맞춤형 엽서는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거나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디자인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을 거절할 수 있다.
⑤고객맞춤형 엽서 신청인이 우체국의 제작 거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고객맞춤형 엽서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3조의 우표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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