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5조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의 사용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명칭, 사용기간, 사용관서, 사용내용 변경 등을 사용 개시일 이전에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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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발행 공고제31조 · 기념우편날짜도장 및 관광우편날짜도장 제작ㆍ사용제32조 ·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제작 신청제33조 ·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사용기간제34조 ·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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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