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6조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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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해촉된 위원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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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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