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14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대한민국 우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