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14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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