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7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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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표위원회는 다음 연도 기념우표 발행안건 및 기타 우표 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표위원회는 다음 연도 기념우표 발행안건 및 기타 우표 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우표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제18조 제4항에 따른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1. 우표 업무 및 제도일반에 관한 사항2. 우표 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우표디자인 심의에 관한 사항4. 우표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5. 기타 우취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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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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