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4조 (발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우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한다.1. 우편요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2. 5년 이상 사용한 우표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3.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일반우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국가 상징물과 동식물, 국가유산 등을 소재로 한다.
③기념우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1. 국제행사로서 국제협력증진, 국제평화 및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2. 범국가적, 범국민적 행사로서 의의를 기념하고 동 행사를 국내ㆍ외에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3. 정부제정 기념일, 역사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ㆍ사건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 등의 기념행사4. 우리나라의 자연, 과학기술, 국가유산, 전통문화, 문화, 예술, 체육 등 국내ㆍ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5. 국위선양, 국제평화, 문화, 예술, 체육, 과학기술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물을 대국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6. 외국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
④나만의 우표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신청 받아 제작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거나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디자인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을 거절할 수 있다.
⑤나만의 우표 신청인이 우체국의 제작 거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나만의우표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3조의 우표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표 및 기념우표로 발행할 수 없다.1. 생존인물(다만,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거나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2.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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