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4조 (발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우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한다.1. 우편요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2. 5년 이상 사용한 우표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3.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우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국가 상징물과 동식물, 국가유산 등을 소재로 한다.
기념우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1. 국제행사로서 국제협력증진, 국제평화 및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2. 범국가적, 범국민적 행사로서 의의를 기념하고 동 행사를 국내ㆍ외에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3. 정부제정 기념일, 역사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ㆍ사건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 등의 기념행사4. 우리나라의 자연, 과학기술, 국가유산, 전통문화, 문화, 예술, 체육 등 국내ㆍ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5. 국위선양, 국제평화, 문화, 예술, 체육, 과학기술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물을 대국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6. 외국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
나만의 우표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신청 받아 제작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거나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디자인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을 거절할 수 있다.
나만의 우표 신청인이 우체국의 제작 거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나만의우표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3조의 우표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표 및 기념우표로 발행할 수 없다.1. 생존인물(다만,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거나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2.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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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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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