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9조 (수요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연도 기념우표 발행 수요조사를 위해 매년 2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6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동안 법인 및 공공단체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위원회에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발행대상과 국가적 의미가 있는 소재 등을 발굴하여 제안한 기념우표 발행안건을 심의 요청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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