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9조 (수요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연도 기념우표 발행 수요조사를 위해 매년 2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6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 동안 법인 및 공공단체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위원회에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발행대상과 국가적 의미가 있는 소재 등을 발굴하여 제안한 기념우표 발행안건을 심의 요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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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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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