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9조 (수요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연도 기념우표 발행 수요조사를 위해 매년 2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6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연도 기념우표 발행 수요조사를 위해 매년 2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6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동안 법인 및 공공단체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위원회에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발행대상과 국가적 의미가 있는 소재 등을 발굴하여 제안한 기념우표 발행안건을 심의 요청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대한민국 우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