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6월 중에 개최한다.
③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법인 및 공공단체가 신청한 기념우표의 심의는 신청 건별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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