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4조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간이 경과한 기념우편날짜도장은 지방우정청 소속 분임물품관리관서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기념우편날짜도장은 우정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박물관으로 반납한다.
②서울중앙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날짜도장은 우정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박물관에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③기념 및 관광우편날짜도장이 마모 또는 훼손되어 날짜도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우체국에서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신청한다.
④기념 및 관광우편날짜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우체국에서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한다.
⑤관광우편날짜도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폐지한다.1. 문화유적지, 관광지로서의 면모 상실2. 사용우체국의 폐지 신청과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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