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4조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기간이 경과한 기념우편날짜도장은 지방우정청 소속 분임물품관리관서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기념우편날짜도장은 우정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박물관으로 반납한다.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날짜도장은 우정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박물관에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기념 및 관광우편날짜도장이 마모 또는 훼손되어 날짜도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우체국에서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신청한다.
기념 및 관광우편날짜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우체국에서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한다.
관광우편날짜도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폐지한다.1. 문화유적지, 관광지로서의 면모 상실2. 사용우체국의 폐지 신청과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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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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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