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7조 (엽서 표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엽서 표기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표 및 엽서 내 표기사항 표기 기준
[별표 2] 우표 및 엽서 내 표기사항 표기 기준 ○ 우표 내 표기사항 표기 기준 표기사항 종류 | 표시 부분 | 표기 방법 | 비 고 1. 태극문양 | 우표 | 대한민국국기법 규정에 따라 국기 중 4괘를 제외한 형태로 검정색 또는 단일 색으로 표현하며, 태극의 하단부분과 국호는 동일 색으로 표현한다. | ․국기 최초…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대한민국 우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