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1조 (기념우편날짜도장 및 관광우편날짜도장 제작ㆍ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우편날짜도장(이하 "기념도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일반우표, 기념우표, 기념엽서를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2. 세계우표전시회 또는 대한민국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3. 세계우표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4. 총괄국 이상 관서에서 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5.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의 문화유적지, 관광지,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하여 관광우편날짜도장(이하 "관광도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념도장과 관광도장은 사용 목적에 따라 우체국과 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 장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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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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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