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1조 (기념우편날짜도장 및 관광우편날짜도장 제작ㆍ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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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념우편날짜도장(이하 "기념도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일반우표, 기념우표, 기념엽서를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2. 세계우표전시회 또는 대한민국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3. 세계우표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4. 총괄국 이상 관서에서 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5.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우편날짜도장(이하 "기념도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일반우표, 기념우표, 기념엽서를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2. 세계우표전시회 또는 대한민국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3. 세계우표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4. 총괄국 이상 관서에서 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5.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특정지역의 문화유적지, 관광지,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하여 관광우편날짜도장(이하 "관광도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기념도장과 관광도장은 사용 목적에 따라 우체국과 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 장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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