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1조 (기념우편날짜도장 및 관광우편날짜도장 제작ㆍ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념우편날짜도장(이하 "기념도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일반우표, 기념우표, 기념엽서를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2. 세계우표전시회 또는 대한민국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3. 세계우표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4. 총괄국 이상 관서에서 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5.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특정지역의 문화유적지, 관광지,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하여 관광우편날짜도장(이하 "관광도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기념도장과 관광도장은 사용 목적에 따라 우체국과 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 장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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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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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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