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2조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제작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우정사업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광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체국은 사용 예정 연도의 전년 12월말까지 우정사업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와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사용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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