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2조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제작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우정사업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광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체국은 사용 예정 연도의 전년 12월말까지 우정사업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와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사용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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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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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