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3조 (발행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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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기념우표 발행이 결정 된 이후 법원의 발행 취소결정이나 표절, 도용,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기념우표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기념우표 발행이 결정 된 이후 법원의 발행 취소결정이나 표절, 도용,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기념우표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절, 도용, 기타 불가피한 사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표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재심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법원의 기념우표 발행 취소결정이 있거나 제3항에 따른 취소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30일 동안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기념우표 발행취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이미 발행 후 판매되었으나 제1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된 기념우표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우표 또는 다른 기념우표로 교환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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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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