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3조 (발행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기념우표 발행이 결정 된 이후 법원의 발행 취소결정이나 표절, 도용,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기념우표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표절, 도용, 기타 불가피한 사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표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항의 재심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원의 기념우표 발행 취소결정이 있거나 제3항에 따른 취소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30일 동안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기념우표 발행취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미 발행 후 판매되었으나 제1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된 기념우표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우표 또는 다른 기념우표로 교환해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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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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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