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0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표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②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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