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한민국 우표 규정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7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6조
대한민국 우표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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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발행안건 심의 및 발행대상 공고제11조 이의신청제12조 발행대상 결정제13조 발행취소제14조 우표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6조 위원의 해촉 등제17조 심의사항제18조 회의제19조 회의자료 배부제2조 우표의 종류 및 정의제20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제21조 간사제22조 위원의 수당제23조 우표소위원회 운영제24조 엽서의 종류제25조 발행대상제26조 발행신청 및 발행결정제27조 엽서 표기기준제28조 발행일제29조 발행량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발행 공고제31조 기념우편날짜도장 및 관광우편날짜도장 제작ㆍ사용제32조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제작 신청제33조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사용기간제34조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의 관리제35조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의 사용 공고 등제36조 재검토기한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