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5조 (우표 디자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표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우표 디자인 소재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우표 디자인 시 우표 표기사항 표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우표 등의 디자인은 내부 디자이너와 외부 디자이너에게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외부 디자이너가 작품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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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표 및 엽서 내 표기사항 표기 기준
[별표 2] 우표 및 엽서 내 표기사항 표기 기준 ○ 우표 내 표기사항 표기 기준 표기사항 종류 | 표시 부분 | 표기 방법 | 비 고 1. 태극문양 | 우표 | 대한민국국기법 규정에 따라 국기 중 4괘를 제외한 형태로 검정색 또는 단일 색으로 표현하며, 태극의 하단부분과 국호는 동일 색으로 표현한다. | ․국기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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