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5조 (우표 디자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표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우표 디자인 소재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우표 디자인 시 우표 표기사항 표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우표 등의 디자인은 내부 디자이너와 외부 디자이너에게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외부 디자이너가 작품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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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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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