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5조 (우표 디자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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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표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우표 디자인 소재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표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우표 디자인 소재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우표 디자인 시 우표 표기사항 표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우표 등의 디자인은 내부 디자이너와 외부 디자이너에게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외부 디자이너가 작품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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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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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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