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5조 (우표 디자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표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우표 디자인 소재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우표 디자인 시 우표 표기사항 표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우표 등의 디자인은 내부 디자이너와 외부 디자이너에게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외부 디자이너가 작품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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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대한민국 우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우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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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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