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 (평가방식 및 문제 출제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하며, 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하며, 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