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 (교육훈련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의 인재개발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3. 과정별 세부운영계획(목표, 인원, 대상, 기간, 교과목, 기대효과 등)4. 교육과정별 교육비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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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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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조 · 교육훈련계획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생 선발제4조 · 과정담당관 운영제5조 · 교육방법 및 교육진행제6조 · 교육훈련경비의 부담제7조 · 교육비의 환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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