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7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강의, 교재 집필,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교육과정 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원장은 교수요원에 대하여 매연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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