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 (겸임교수의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제28조제5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 7. 8.>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경우4.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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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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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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