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19조 (재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기 수료한 동일과정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성적이 매우 부진하여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교육생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본인의 질병 등으로 심신이 쇠약하여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이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3. 그 밖의 이에 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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