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9조 (교육생자치회 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①학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교육수강준비, 강사안내 및 소개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3.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4. 그 밖의 자치활동 주관
②분임장은 해당분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연구 및 토의 진행2. 분임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및 학습분위기 조성3. 그 밖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건의사항의 전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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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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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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