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3조 (과정운영 설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설문조사는 인재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 및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수료 시 실시하며, 설문항목은 별지 제5호에 따르며, 필요시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5. 2. 25.>
②설문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면접 등 조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교육과정 운영자는 설문조사결과와 교육생 의견, 강사의견, 교육과정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설문결과 분석ㆍ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설문조사 자료는 인재원 종합시스템에 보관하며, 교과목 및 강사관련 설문(평가)자료는 인재원 내에서만 사용하며,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개정 2025. 2. 25.>단, 교육에 참여한 강사가 설문결과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본인의 자료에 한정하여 집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6.3.30.> Ⅰ.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본 설문은 교육 내용과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해당번호에 "○"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항목 | 1. 성 별 : ①…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