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 (내부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강사란 국가데이터처 소속 직원 중 소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교재 개발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내부강사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1. 19., 2025. 2. 25., 2025. 11. 10.,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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