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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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상은 고득점 순위에 따라 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상은 고득점 순위에 따라 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②교육기간 중 교육활동에 기여한 공이 많은 사람과 그 밖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공로 표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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