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18조 (추가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 획득한 최하위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이하를 인정할 수 있다.1. 예비군 소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2. 국가공무원복무 등 관계법령에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담당과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의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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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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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