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 (학습평가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객관식 채점은 제4조제1항의 과정담당관이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 한 후 날인(또는 서명)한다.
주관식 채점은 담당강사가 채점하고 날인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