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6조 (교수요원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교수요원이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따라 강의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인재원 직원 중에서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2. 25.>
원장은 교육 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교수요원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한다.
교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지휘 감독은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운영과장이 한다.
원장은 교수요원에게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교수요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교수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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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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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