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30조 (초빙교수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①초빙교수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 편찬,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②원장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초빙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③초빙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서기관 이상 또는 전문관 근무경력을 가진 전ㆍ현직 공무원2.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3. 국내외의 대학ㆍ연구소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나 업적이 탁월한 사람
④초빙교수는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연구ㆍ분임활동의 지도 및 자문 등에 응한다.
⑤초빙교수의 위촉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초빙교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재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5.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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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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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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