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4조 (과정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정담당관을 둔다.
과정담당관은 해당 교육과정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되, 과정담당관은 해당과정 전반에 대하여 책임ㆍ운영한다.
과정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과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교육운영방안 수립, 교육운영비 산정 등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대상자 선발, 교재 편찬, 강사선정 및 섭외,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운영, 강사영접,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4. 과정운영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분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