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6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 발간 및 구입,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교육생 또는 소속단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 경비는 교육시작 전날까지 인재원이 지정하는 별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교 후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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