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5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모든 교육과정의 수료는 과정별로 총 교육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개인별 종합득점이 만점의 6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수시간을 명시하여 수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수시간은 총 교육시간에서 결강 시간을 감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기준점수가 설정된 평가과정은 기준점수 취득여부도 함께 통보한다.<개정 2025. 1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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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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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