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7조 (교육비의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생이 교육시작 이전에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식비를 포함한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생의 개인사정에 의한 교육중단 이나 제10조에 따른 퇴교처분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나머지 교육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의 경우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의 경우3.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의 경우4. 장애인ㆍ임산부의 신체적 장애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교육활동 또는 정기검진 등의 경우5. 대학 등 재학 중 시험 및 입학ㆍ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