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2조 (교육효과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①과정담당관은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과정별로 다음사항을 설문조사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며, 다음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 : 성별, 연령, 소속기관, 통계관련업무 담당기간, 교육 받게 된 주된 동기2. 교과편성의 타당성3.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 및 교재내용의 적정성4. 강사선정의 적정성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수 만족도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7.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원장은 교육과정의 효과측정을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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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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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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