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학습평가는 객관식 평가ㆍ주관식 평가 또는 연구보고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1. 객관식 또는 주관식 평가는 담당강사가 출제한 문제를 평가 장소에서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여 평가한다.2. 연구보고서 평가는 담당강사가 교육생에게 미리 부여한 연구 과제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학습활동 평가는 분임연구평가, 실습평가 방법으로 평가한다.1. 분임연구평가는 주제를 부여하여 문제의 분석력, 대안의 제시능력, 적용력 등에 대하여 분임지도관이나 담당강사 등이 평가한다.2. 실습평가는 담당강사가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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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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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