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5., 2026. 3. 30.>

1. 조문 원문

겸임교수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으로 겸직 임용 된 사람을 말한다.
원장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겸임교수는 통계 전문분야별로 임용할 수 있다.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인재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사람 중 교수 기법이 우수하며 교육 훈련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25. 2. 25.>3. 통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겸임교수는 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 등을 지도하거나, 그 밖의 인재원의 교육 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 등에 응한다.<개정 2025. 2. 25.>
겸임교수의 임용 기간은 2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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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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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