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4조 (국가기술자격종목 가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합격인정기준 및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기준에 의한 실무경력인정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직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되는 자격종목은 별표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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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연사실 확인서(해당업무책임자 확인용)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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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직무관련 자격종목
무대예술 분야 | 등급 직무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무대기계 분야 | 1. 기계 | 기계 | | | | 무대기계 분야 | | | 기계가공 | | | 무대기계 분야 | | | | | 자동화설비 | 자동화설비 무대기계 분야 | | | | 기계설계 | 기계설계 | 무대기계 무대조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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