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8조 (검정합격 인정신청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부칙 제7991호, 별표2 제2호에 따라 검정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표4와 같다.
②검정기관은 신청인의 소속기관 또는 해당업무책임자에게 경력확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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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 경과조치에 의한 종전규정 적용사항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표 2]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 경과조치에 의한 종전규정 적용사항 1. 등급별 응시 기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구분 | 교육과정 이수자 | 교육과정 미이수자 1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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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검정합격 인정신청 제출서류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표 4] <신설 2021. 1. 25.> 검정합격 인정신청 제출서류 공연장 종사자 제출서류 (1) 검정합격인정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신청인의 이력서 (3) 별표5 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영 별표2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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