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8조 (검정합격 인정신청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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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부칙 제7991호, 별표2 제2호에 따라 검정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표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부칙 제7991호, 별표2 제2호에 따라 검정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표4와 같다.
②검정기관은 신청인의 소속기관 또는 해당업무책임자에게 경력확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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