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8조 (검정합격 인정신청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부칙 제7991호, 별표2 제2호에 따라 검정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표4와 같다.
검정기관은 신청인의 소속기관 또는 해당업무책임자에게 경력확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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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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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