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7조 (최종합격자 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시험평가위원의 사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시험시행 후 30일 이내에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합격자 명단은 등급별로 합격자의 응시번호, 분야, 성명, 생년월일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응시자 개인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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