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7조 (최종합격자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평가위원의 사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시험시행 후 30일 이내에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합격자 명단은 등급별로 합격자의 응시번호, 분야, 성명, 생년월일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응시자 개인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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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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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