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6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시행을 위하여 지명된 위원 또는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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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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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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