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7조 (검정합격인정의 공연장과 공연업 종사경력 합산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부칙<제7991호, 2006. 9.27>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공연장 종사경력과 공연업 종사경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별표2 제2호에 따라 1급 또는 2급으로 검정합격인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신청 급수별 공연장 객석수에 따른 실무경력은 다음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한다.1. 1급으로 검정합격인정 신청하는 경우가. 500석 이상 공연장에서 근무한 경력 산정나. 10년에서 가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장 실무경력의 년 단위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 산정다. 나호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연간 5개씩 공연작품에 참여한 것으로 갈음하여 공연작품수 산정라. 공연업 종사경력 중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참여한 공연작품수가 다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작품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참여한 것으로 인정2. 2급으로 검정합격인정 신청하는 경우가. 300석 이상 공연장에서 근무한 경력 산정나. 7년에서 가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장 실무경력의 년 단위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 산정다. 나호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연간 5개씩 공연작품에 참여한 것으로 갈음하여 공연작품수 산정라. 공연업 종사경력 중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참여한 공연작품수가 다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작품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참여한 것으로 인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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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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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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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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