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5조 (사후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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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각호에 따라 수수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1.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2.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의 확인서 첨부)4.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시 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중대장 이상 발급 확인서 첨부)5. 검정기관의 부서장이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천재지변으로 결정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각호에 따라 수수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1.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2.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의 확인서 첨부)4.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시 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중대장 이상 발급 확인서 첨부)5. 검정기관의 부서장이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천재지변으로 결정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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