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5조 (사후 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각호에 따라 수수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1.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2.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의 확인서 첨부)4.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시 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중대장 이상 발급 확인서 첨부)5. 검정기관의 부서장이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천재지변으로 결정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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