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무경력인정"이라 함은 등급별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실무경력인정을 말한다.2. "검정합격인정"이라 함은 공연법 부칙 제7991호 제3조(무대예술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 경력을 인정받아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