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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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격검정의 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격검정시험에 관한 사항3. 무대예술전문인 교육에 관한 사항4. 실무경력 인정 및 검정합격 인정과 관련된 사항5. 자격검정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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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격검정의 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격검정시험에 관한 사항3. 무대예술전문인 교육에 관한 사항4. 실무경력 인정 및 검정합격 인정과 관련된 사항5. 자격검정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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